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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은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상품·서비스의 표시 및 광고가 거짓·과장·기만적이거나 부당한 비교·비방에 해당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법률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주된 집행 기관이며, 위반 시 시정명령·과징금·형사고발 등 다양한 제재가 뒤따릅니다.
오창·오송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성장한 청주 지역에는 제조업·바이오·IT 기업이 밀집해 있고, 제품 성능·효능 광고에 관한 분쟁이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실제 사건은 청주지방검찰청 수사 또는 공정위 조사로 이어질 수 있으며, 행정 불복 시에는 청주지방법원에서 다루어집니다.
개인사업자·법인 모두 적용 대상이며, 광고주뿐 아니라 광고물 제작·매체에도 연대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SNS, 전단지, 방송, 포장지 등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모든 형태의 정보가 포함됩니다.
실제 피해자가 없어도 일반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면 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쟁 질서 또는 소비자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 공정위는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처분 수위는 위반의 중대성·기간·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처분 유형 | 내용 | 근거 조항 |
|---|---|---|
| 시정명령 | 위반 광고 중단·삭제, 정정광고 게재 등을 명령 | 표시광고법 제7조 |
| 과징금 | 관련 매출액의 2% 이내 (매출액 산정 불가 시 5억 원 이내) | 표시광고법 제9조 |
| 임시중지명령 | 조사 중에도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으면 광고 임시 중단 명령 가능 | 표시광고법 제8조 |
| 형사고발 | 고의 반복 위반 등 중대 사안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 | 표시광고법 제17조 |
| 공표명령 | 위반 사실을 언론·인터넷 등에 공표하도록 명령 | 표시광고법 제7조 |
효능·성분·원산지 등을 허위로 표기하는 행위로, 표시광고법 위반 중 가장 빈번하게 적발됩니다. 과징금 부과와 함께 정정광고 명령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으며, 위반 규모가 클 경우 형사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할인 행사·이벤트 조건을 작은 글씨로 숨기거나, 필수 고지 사항을 누락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표시'와 '광고' 모두에 적용되며, 온라인 쇼핑몰 업체에서 자주 문제가 됩니다.
경쟁사 제품과의 비교 시 객관적 근거 자료(시험 성적서, 인증서 등)를 갖추지 않으면 부당 비교 광고로 판단됩니다. 오창·오송 산업단지 등 제조업 기업의 B2B 홍보물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쟁사 또는 경쟁 상품을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폄하하는 경우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병행될 수 있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와 경합하여 더 무거운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정위의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정해진 기한 내에 적법한 불복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각 단계별 기한을 놓치면 불복권이 소멸하므로 즉각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행정소송 제기 전 필수 전치 절차는 아니지만, 처분의 취소·변경을 공정위 내부에서 먼저 다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의신청 결과에도 불복하거나, 이의신청 없이 곧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공정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서울고등법원이 전속 관할합니다. 다만 지역 사업자의 관련 민사·행정 분쟁이 청주지방법원에서 병행 진행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관할 법원 선택에 유의해야 합니다.
과징금 부과처분이나 시정명령의 집행을 즉시 정지해야 할 긴박한 사정이 있다면, 행정소송 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 지속 여부에 직결되므로 신속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처분을 다투거나 과징금을 감경받기 위해서는 명확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감경이 어렵고, 구체적인 사실 관계와 법리를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가맹 사업이나 대리점 계약을 운영하는 사업자라면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기재사항과 표시광고법상 광고 규제가 함께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복합적인 시각에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표시광고법 사건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려면, 공정위 조사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후에 자료를 수집하려 하면 증거가 소멸하거나 신뢰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된 광고물의 원본 파일, 게재 일시, 매체 종류, 노출 범위 등을 정리합니다. 온라인 광고라면 캡처본 및 URL 보존이 중요합니다.
광고에서 주장한 효능·성능·수상 이력 등을 뒷받침하는 시험 성적서, 인증서, 계약서, 공인기관 확인서 등을 확보합니다.
광고 제작·승인 과정에서 작성된 내부 보고서, 이메일, 회의록 등은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관련 매출액 범위를 확인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회계 자료를 준비합니다.
광고 수정·삭제 일자와 방법을 명확히 기록하고, 정정광고를 시행한 경우 그 내용과 게재 기간을 문서화합니다.
내부 광고 심의 절차, 법률 자문 기록 등 평소 법 준수 노력을 보여주는 자료는 감경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법 사건에서는 각 절차마다 엄격한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한을 도과하면 불복 기회 자체가 사라지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 절차 | 기한 | 주의사항 |
|---|---|---|
| 공정위 의견제출 | 심사보고서 통지 후 14일 이내 | 심의 전 마지막으로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 — 반드시 적극적으로 활용 |
| 이의신청 | 처분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 행정소송과 병행 여부를 미리 검토 |
| 행정심판 청구 |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 | 두 기한 중 먼저 도래하는 기한 적용 |
| 행정소송 제기 |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 이의신청 결과 통지일로부터 기산되는 경우 주의 |
| 집행정지 신청 | 행정소송 제기와 동시 또는 계속 중 | 사업 지속 피해가 클 경우 즉시 신청 검토 |
청주흥덕경찰서·청주청원경찰서·청주상당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되거나 공정위 조사가 개시되는 순간부터, 사업자는 법률적으로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표시광고법 사건은 행정·형사가 복합된 구조이기 때문에, 각 절차에서 대응 방향이 상충하지 않도록 조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정위 조사 초기에 제출하는 답변서와 자료가 이후 행정처분 수위와 형사고발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불필요한 자인(自認)이나 불리한 서류 제출을 막기 위해 법률 조력이 필요합니다.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의 세 가지 경로를 사안에 따라 선택·조합해야 합니다. 각 절차의 기한과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사건 특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최적의 경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이 '관련 매출액'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계 자료와 법리를 결합한 주장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공정위가 형사고발을 결정하면 사건은 청주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어 형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행정 절차에서 한 주장이 형사 절차에서 불리하게 활용되지 않도록 일관된 방어 논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를 운영하며, 청주 지역의 기업·공정거래 규제 사건에서 실무 경험을 쌓아 왔습니다. 산남·오창·오송·청원 생활권 사업자분들의 표시광고법 관련 고민을 청주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