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을 위해 움직이는 하루”
몰입하는 프런티어 변호사, 하루 24시간 법보다 사람을 생각합니다.
오창·오송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충북 지역의 전자상거래 사업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앱 기반 플랫폼·SNS 마켓 운영자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의 규제를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청약철회 거부, 표시·광고 위반, 결제 관련 정보 미제공 등 사소해 보이는 관행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징금 부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오창지사는 청주지방법원·청주지방검찰청 관할 사건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자문부터 행정처분 불복까지 폭넓게 조력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은 인터넷·모바일 등 비대면 거래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일반적인 오프라인 상거래와 달리 소비자가 상품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환경을 고려하여, 사업자에게 광범위한 정보 제공 의무와 청약철회 보장 의무를 부과합니다.
전자상거래법은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처분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민원이 다수 접수되거나 경쟁 사업자의 신고가 있을 경우 조사가 개시되며, 청주 지역 사업자라면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또는 부산사무소(지역 배분에 따라) 관할을 받습니다.
| 처분 유형 | 근거 조항 | 주요 위반 행위 | 제재 수위 |
|---|---|---|---|
| 시정명령 | 법 제32조 | 청약철회 거부·지연, 환급 불이행, 거짓 표시·광고 | 위반 행위 중지·시정 명령 |
| 과징금 | 법 제34조 | 시정명령 불이행, 중대한 소비자 피해 발생 | 관련 매출액의 최대 2% 또는 5억 원 이하 |
| 영업정지 | 법 제35조 | 반복적 법 위반, 시정명령 미이행 | 1개월 이상 영업 정지 |
| 과태료 | 법 제42조 | 통신판매업 미신고, 서류 보존 의무 위반 | 위반 내용에 따라 최대 1천만 원 |
| 형사고발 | 법 제40조 | 소비자 기망, 결제 강요, 개인정보 무단 이용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주의: 과징금은 위반 행위로 취득한 이익 규모와 위반 기간, 소비자 피해 정도를 종합하여 산정됩니다. 매출 규모가 큰 플랫폼 사업자일수록 과징금 액수가 급격히 커질 수 있으므로, 조사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정위 조사관이 자료 제출 요구 또는 현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단계에서 제출하는 답변서·소명자료가 이후 처분 수위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불리한 자료를 무방비로 제출하거나 진술을 잘못 할 경우 처분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완료 후 공정위는 심사보고서를 피심인(사업자)에게 통지합니다. 사업자는 이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전원회의·소회의에서 구술 변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가 처분 전 마지막 방어 기회이므로 법률 검토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처분서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행정심판 절차입니다. 기간을 놓치면 불복 수단이 행정소송으로 한정되므로 즉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의신청 결과에도 불복하거나 이의신청 없이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분 취소 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이 공정위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의 전속관할입니다.
영업정지·과징금 처분의 집행을 막기 위해 행정소송 계속 중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이 인정되면 법원이 집행을 잠정 중지시킬 수 있어, 사업 운영을 유지하면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건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과 절차 구조가 유사하여, 공정위 대응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또한 플랫폼 입점 계약 관련 분쟁은 불공정거래행위 쟁점과 중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당자의 실수나 내부 지침 미비로 인한 위반임을 입증하여 고의·반복성 가중 요소를 배제합니다. 시스템 오류 로그, 내부 교육 이력 등이 유효한 자료가 됩니다.
실제 피해를 입은 소비자 수·금액이 적거나, 자발적으로 환급 조치를 완료한 경우 피해 규모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과징금 산정의 기초를 낮춥니다.
조사 개시 전 자진하여 시정 조치를 완료하거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한 사실을 증명하면 감경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위가 관련 매출액을 과다 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위반과 무관한 매출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다투면 과징금 부과 기준 자체를 낮출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위반이 약관규제법상 불공정 약관 조항 사용 문제와 연계된 경우, 약관 수정 이행을 선제적으로 완료함으로써 처분 수위 완화를 도모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영장 없는 압수수색, 진술 강요, 적법한 사전 통지 없는 현장 조사 등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다투어 처분의 효력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공정위 조사 통보를 받은 즉시 아래 자료를 수집·보전해야 합니다.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면 증거인멸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을 놓치면 불복이 불가능해집니다. 아래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이의신청은 각하되며, 행정소송만 남게 됩니다.
행정소송법상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두 기간 중 먼저 도래한 것이 적용됩니다.
과징금 납부 통보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불복 절차를 진행 중이더라도 납부 의무는 중단되지 않으므로,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해야 합니다.
직전 연도 거래 횟수 50회 이상 또는 전년도 매출 1,200만 원 이상인 통신판매업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신고 상태에서 영업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공정위 조사 시 가중 처벌 요인이 됩니다.
오창·오송 지역에는 제조·바이오 기업이 밀집해 있어 B2B 전자상거래가 활발합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법은 원칙적으로 소비자 대상 거래에 적용되며, B2B 거래는 적용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인지 소비자인지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달라지므로, 사전에 법률 자문을 통해 거래 구조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건은 단순한 과태료 수준을 넘어 영업정지·형사고발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청주지방검찰청 및 청주흥덕경찰서·청주상당경찰서 등 관할 수사기관이 소비자 피해 신고를 접수하여 형사 절차가 병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